상세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입니다.
흔히 결핵검진이라고 하면 병원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영유아나 학생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양한 집단시설의 교직원 및 종사자에게도 정기적인 검진 의무가 적용됩니다.
어떤 기관의 종사자가 검사 대상인가요?
결핵예방법에 명시된 주요 결핵검진 의무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및 유치원
- 어린이집
- 산후조리원
-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교직원은 관련 기준에 맞추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결핵검진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라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검진을 완료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파견이나 휴직 등으로 업무를 쉬었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의 차이점
- 결핵검진: 현재 '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주로 흉부 X-ray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객담검사가 추가됩니다. (매년 1회)
- 잠복결핵감염검진: 과거에 결핵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합니다. (단, 결핵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부 의료인 등은 매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도 편리하게 검사받으세요
본인이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관할 보건소나 근무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는 평일 방문이 힘든 직장인 분들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직장 및 기관 제출용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 및 결과지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방문 전 전화(031-559-43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