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에는 채용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최초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대상 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핵환자를 직접 검진·치료하거나 진단하는 일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담당자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채용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는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사는 다릅니다
결핵검진은 현재 활동성 결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결핵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두 검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가 무엇인지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주로 혈액을 이용하는 면역학적 검사(IGRA)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저희 의원에서는 직원 결핵감염검진과 관련하여 검사 가능 여부, 준비사항, 검사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검진이나 회사 제출용 결과지가 필요하신 경우, 방문 전 전화(031-559-4302)로 문의해 주시면 원활한 검사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