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치과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루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및 기타 방사선 관련 업무 수행 종사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업무에 처음 종사하기 전 최초로 실시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검진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나요?
건강진단에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문진 및 혈액검사가 포함됩니다.
- 문진: 방사선 피폭 증상 유무,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혈액검사: 말초혈액의 혈색소, 적혈구 및 백혈구 관련 항목 등을 검사합니다. 필요시 의사의 판단하에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관리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때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변경 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이 구비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삼성엠알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저희 의원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분들이 정해진 시기에 건강진단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시기가 도래했거나 검사 항목, 건강진단표 지참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방문 전 전화(031-559-43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